금융위, 특금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 및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CI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특금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개선 및 신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변경신고 대신 사전보고, 사후보고로 완화 또는 신고대상 제외 근거 마련(시행령 안 제10조의11) ▲대표자·임원 변경시 변경신고 수리 이후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 의무화 ▲실명계정 발급 관련 의무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직권말소 사유 추가 5가지이다.

변경신고와 관련해서는 심사 필요성이 낮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신고 대신 보고사항으로 완화하거나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날의 30일 이전에 미리 보고하거나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 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임원이 변경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변경된 대표자·임원이 변경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의무화했다. 당국은 "변경신고 수리 전 직무수행을 방지하여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 및 유지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실명계정 발급 관련 의무도 조정했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계정 발급 시 인력 확보, 시설 구축 등 충분한 역량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실명계정 개시 및 유지 여부의 판단 시에도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고 관련 법률 및 업무지침 등 준수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당국은 이를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금세탁위험을 경감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봤다.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명문화를 통해 신고심사 중 형사소송 진행, 해외당국 사실조회 등으로 심사 장기화 사례 발생시 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형사소송 등 신고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사실관계 조회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 중단 및 재개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자의 신고 부담 및 행정청의 심사 절차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권말소 사유도 추가했다.

당국은 "신고 직권말소 요건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금융거래 질서확립 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신고를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상자산 관련 법 위반, 부적합 임원 직무수행 등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신고를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서 "직권말소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내달 4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내용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관, 단체, 개인은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서나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가상자산검사과)에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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