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주항공 참사 유족·무안지역 사업자 세정지원

강민수 국세청장이 2일 직원들과 세종시청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국세청은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무안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무안공항 3층에 마련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직원을 배치,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세정지원 내용 등 국세 상담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참사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 전남 무안군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고지 받은 국세라도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써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도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아울러, 피해 유가족 및 전남 무안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국세청은 전했다.올해 상반기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자 및 유가족을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특히 이번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및 유가족 명단이 확정 되는대로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고, 상속과정과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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