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안전 미달시 더 삭감…정부,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환경부 제공지난해 배터리 화재사고로 전기차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차량 안전성에 따라 전기차 구매보조금의 차등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일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이날부터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조금 개편방향은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차에 보조금이 더 많이 지급된다.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책임은 강화된다. 또 청년 생애 첫차,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 편성된 보조금 지원예산은 전기승용차 7800억원, 전기승합차 1530억5천만원, 전기화물차 5727억2천만원이다. 차종별로 전기승용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중·대형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 중 주행거리 440km 미만 차량은 10km당 8만1천원씩(기존 6만8천원) 보조금이 삭감된다.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인센티브)도 이전까지 200kW 이상이면 충족되던 30만원 보조금 지급 기준이 250kW 이상으로 상향된다.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외에 충전정보, 주차 중 이상감지 기능을 갖춰야 안전보조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인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전기차 구매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금 전액지원 차량가격 기준은 기존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넓어진다. 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 차량은 기업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500만원까지는 20%, 500만원 초과 할인분에는 40% 비례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의 생애 첫구매에 대해서는 기존 차상위 이하 계층에만 추가 지원되던 것을,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되도록 한다. 18세 이하 자녀 4명 이상인 경우 300만원 추가 지원 등 다자녀가구 구매지원은 지속된다. 

전기승합차는 1회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차감된다. 배터리안전보조금 1천만원 지급이 가능한 조건에 주차 중 이상감지 기능이 추가된다.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타 차종 대비 보조금 지급액이 높은 만큼,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 방안도 수립됐다.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을 2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예산 단가를 별도 편성해 대형 기준 최대 1억1500만원, 중형 1억원까지 지급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기술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도입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280km를 넘는 차량, 고속충전(150kW 이상)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이 지급된다. 충전중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감지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총 50만원 보조금 추가 지원이 실시된다. 전기화물차 역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등 요건 강화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보조금 개편안이 담긴 지침을 환경부 누리집(me.go.kr),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재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차종별 국비보조금 액수를 확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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