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상가. 2024.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상가) 비율이 폐지·축소된다.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도 2배 가량 확대된다.
서울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규제철폐안\' 1·2호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논의하고, 20여 일 만에 첫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첫 규제철폐 건설 분야로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 2건이다.
1호 과제는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다.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쇼핑몰 이용 증가에 따라 상가 공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도심 내 주택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올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등 주거복합건축물의 상가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때에는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축소된 상가 면적만큼 주거·업무시설 등 필요 용도의 공급이 확대되고, 개발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예컨대 1만㎡ 부지에서 준주거지역은 약 50세대, 상업지역은 약 100세대가 공동주택으로 전환된다.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건축계획 수립도 가능해진다.
2호 과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절차 완화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사업 지연 등으로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시는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부활해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의 경우에는 본안 심의를 생략한다. 협의절차 면제제도는 초안 접수 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에 대해 본안 심의를 생략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로 대폭 줄인다.
올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면제 적용 대상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2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심의 기준도 전면 개정해 다른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을 일원화한다.
시는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철폐 TF\'를 지속 개최해 규제개혁을 넘어 최소한의 규제로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규제철폐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참여 신청은 오는 8일까지 서울시 누리집, 상상대로 서울에서 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철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과 서울시 구성원이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나갈 것\"이라며 \"건설분야 1, 2호를 시작으로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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