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대 플랫폼 반칙행위에 칼 빼든다…하도급·유통분야 종합대책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위가 올해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 차단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당테크, 노쇼 등과 관련해 소비자 분쟁기준을 정비하고 소비자 보호는 생애별로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하도급·유통 분야와 가맹·대리점주, 자영업자의 정당한 대가 보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맹·대리점주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대리점주의 단체 구성권 보장 등을 추진하고, 유제품·타이어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불공정관행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예약·줄서기 앱, 원격주문 앱 등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와 \'노쇼\'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4대 분야 담합을 집중점검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고 AI 활용 담합 등 신유형 담합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하며, 금융거래 서비스 시장 등 독과점 고착화 분야에 대해서는 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분석도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중개·검색·SNS·동영상·OS·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反경쟁행위 차단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생애주기별로 대책을 추진한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결혼, 출산, 육아 관련 불공정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중년층은 문화컨텐츠·여행·건강과 관련해, 노년층은 상조와 관련해 점검과 제도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외식업·건물관리업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 및 부동산·의료 등 민생밀접 분야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를 비롯해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 등을 합리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시정조치·형사처벌만 가능한 현 제도에 과징금 부과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영리법인의 임원 등이 독립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원칙적 계열제외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발굴·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한다. 현재 상한이 40%인 외부출자는 50%로, 20%인 해외투자는 30%로 각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특히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 규정을 통합하는 입법과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신설도 추진해 피해기업 지원은 물론 소송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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