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항만건설현장의 대금·임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61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여부와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을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한 내에 지급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이어 명절 전에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안정을 위해 원도급자가 근로자 노무비를 청구하도록 권장하고, 청구된 노무비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특히 현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유류비·식비 등의 대금 체불사항도 점검해 항만건설 분야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하기로 했다.해수부는 오는 17일까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의 점검반을 통해 현장별 점검을 진행하고, 체불사항이 확인된 현장에 대해서는 해수부 본부 특별점검반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후속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점검을 통해 체불 해소의지가 없고 체불규모가 큰 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자체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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