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야간, 공휴일에도 통관 가능…수출기업 환급금은 당일 지급

관세청 제공관세청은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차질 없는 수출, 그리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13일부터 전국 34개 세관별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지원팀은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공휴일과 야간에도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할 방침이다. 수출화물의 경우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으로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관세청은 특히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도 지원하기로 했다.오는 14일부터는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당일  환급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어 환급 적정성에 대한 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도 최소화하기로 했다.관세청은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도 진행한다.대상은 조기, 참깨, 들깨, 고춧가루, 된장, 간장, 문어 등 설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86개 주요 농축수산물이며, 오는 10일, 17일, 24일 등 일주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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