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세수입이 337조 7천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돼 당초 추계한 367조 3천억 원보다 29조 6천억 원 부족하다는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등에서 제기해온 \'30조 안팎 펑크\'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현 정권 출범 이래 2년 연속 이어진 결손도 문제지만,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대응 계획은 빠졌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오차 개선 대안만 장황하게 설명할뿐, 당장 뚫린 구멍을 메울 대책에 대해선 \"기금 활용과 불용을 고려하고,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 구체적인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라고만 밝혔다.이 같은 보고를 받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기금이 무슨 금도끼 나오는 연못도 아니고 계속 펑크나면 기금이냐(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는 질타마저 나왔다. 지난해 56조 4천억 원 결손 대응에 외국환평형기금 20조 원 등을 끌어온 식의 \'돌려막기\'를 또 반복해선 안 된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선 기재부가 \'여소야대\' 국회의 예산심의권 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기재부는 지난 25일 2024년도 국세수입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수 결손 이유에 대해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로 인한 2023년 기업 영업이익 하락,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라고 밝혔다. 또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이 일부 있다\"라고도 했다.사실 올해 세수펑크는 예견된 일이었다. 매달 기재부가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은 7월 집계치까지 공개됐는데, 전년동월대비 각각 3조 원씩 더 걷힌 1월과 2월을 지나 3월부터 다섯 달 연속 세수 실적이 결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이에 이번 발표를 앞두고 결손 규모 못지않게 관심을 끈 건 구체적인 대응계획이었지만 사실상 누락됐다.기재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만 설명했다. 또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세목별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기획재정부 제공기재부가 대응계획과 관련해 \'빈손\'으로 국회 상임위 보고에 나서자 기재위에서도 \"아무런 자료도 대안도 없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그야말로 요식행위이자 면피성 보고에 불과하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자료제출을 통한 추가 보고를 요청했고,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기재부가 30조(결손)를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기금 돌려막기를 할지, 지방재정교부금을 안 줄지 이 내용을 국정감사 전에 상임위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하겠다\"면서도 \"교부세·교부금은 목표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자체와 얘기하고 있기에 10월 중 상황을 보고드리겠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또 외평기금 20% 범위 내 자체 계획 변경할 것이냐\'는 김 의원 질의엔 \"외평기금 관련해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을 현재 단계에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83조 예탁 계획 세우고 있는 것을 변경할 생각이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하고 있다\"고 답했다.공자기금은 정부가 매년 예산 집행 후 남은 자금이나 기금 여유분을 재원으로 조성해 활용하는 일종의 \'쌈짓돈\'이다. 지난해 기재부는 외평기금 20조 원을 공자기금으로 투입해 세수 결손 일부를 메웠는데, 이번엔 외평기금까지 끌어올 계획은 현재로선 없지만 공자기금 예탁금은 활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다. 문제는 기재부가 이번 세수 결손 대응계획을 국회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지난해처럼 \'기금 돌려막기\'로 의회 예산심의권을 회피, 이른바 \'꼼수\'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 70조에 따르면 기금관리주체(정부)는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일 땐 국회에 별도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공자기금과 외평기금이 이에 해당한다.지난해 기재부는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 \'20%(10분의 2 이하)\' 충족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줘야 할 예수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반회계 자금을 추가 확보한 사실이 지난달 국회 예결위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예수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 처리했다면 국회의 예산심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꼼수를 부렸다는 취지다.아울러,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교부세·금 삭감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세수 재추계상 지방교부세·금 삭감 규모는 12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세수결손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수결손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국채 추가 발행과 지출 규모 삭감, 두 가지 방법뿐\"이라고 했다.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교부세(금) 등의 불용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나 이는 헌법상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삼권분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만약 교부세(금)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감액하고자 한다면 국회에 세출감액 추경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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