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상임감사 선임 기준 총자산 8천억원으로 낮아져…내부통제 강화 기대

NH농협 농협중앙회 제공농축협 상임감사 선임 기준이 총자산 8천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내부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농축협에 부여된 상임감사 선임 의무를 총자산 8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농축협, 품목조합의 상임감사 선임 기준은 총자산 1조원 이상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50개의 농축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된다. 지난해 기준 자산 1조원 이상인 농축협은 128곳, 8천억원 이상은 178곳이다.시행령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사 전문성 강화로 농협의 내부 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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