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제공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지급된 살처분 보상금이 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유인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년~2024.8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으로만 5289억원이 소요됐다.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지난 5년여간 총 46차례 발생해 294호 농가에서 돼지 55만6332마리가 살처분 조치됐다. 이로 인해 1824억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사용됐다. 올해 보상금은 산정중이라 제외됐다.구제역(FMD)은 2019년 3건, 2023년 11건 등 모두 14건이 발생해 소 3782마리, 염소 61마리가 살처분되었고 각각 126억원, 62억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가축전염병 보상금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가 가장 컸다.농가 794호에서 닭 136건, 오리 138건 등 총 263건이 발생해 4751만7000수의 조류가 살처분 처리됐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약 3005억원의 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럼피스킨(LSD)의 경우, 지난해 국내 최초로 발생해 107호 농가에서 소 6455두가 살처분돼 271억7천만원의 재정이 쓰였다. 올해는 5호 농가에서 소 48두가 살처분됐으며 보상금은 아직 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선교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기준을 다각화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축산농가들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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