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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 한-러간 580억 불법 송금·수령…관세청, 러시아 환전상 적발

한국→러시아 불법송금 거래도. 관세청 서울세관 제공핀테크·가상자산을 이용해 580억원 규모의 해외 송금·수령을 대행한 러시아 국적의 불법 환전상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러시아 국적 환전상 A씨(40대, 남)와 B씨(40대, 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세울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영주권 및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해 한국에 체류하면서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6156차례에 걸쳐 의뢰인들의 자금을 불법 송금·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송금·수령할 고객들을 모집한 후 편의점 무통장 송금 서비스인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받았다.  이후 이 자금으로 가상자산인 테더코인을 구매해 고객이 원하는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하거나 러시아 내 공범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불법 송금했다.이들은 또한 러시아 공범으로부터 테더코인을 전송받아 국내에서 이를 원화로 매각해 국내 환치기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환치기 수령도 실행했다.서울본부세관은 불법 수령한 상당수가 국내 거주 러시아인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및 화장품 수출업체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이 수출대금을 환치기로 받은 것으로 보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서울본부세관은 환전소가 마약 거래,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수익의 불법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환전소에 대한 관리 감독과 환치기 공급·수요 양측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