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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법 위반 첫 공표…대형건설사까지 무더기 적발

스마트이미지 제공환경부가 지난해 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제를 처음 시행한 결과, 대우건설과 태영건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4건의 위반사실이 공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184건에 대해 성명(법인명), 공사명,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 등을 1년간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건설폐기물법 56조의3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배출자·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행정처분,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사업자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설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이번 공표 대상 184건은 전체 법 위반 사항 1280건 중 14.4%를 차지한다. 건설폐기물법 56조의3에 따르면 행정처분이나 징역형·벌금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공표 대상이 된다. 주체별로 나눠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86건, 수집·운반업자가 68건, 중간처리업자가 30건이다. 처분내용으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51건, 과태료가 133건이다.위반 사례별로 보면 배출자의 경우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고,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각각 29건, 7건을 차지했다.대우건설의 경우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과태료 700만 원 처분을, 태영건설도 같은 위반으로 경기 군포시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LH 지역본부 다수도 200~7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공표됐다. 환경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제 시행으로 건설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고 관련 업계의 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