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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부모 내팽겨치더니…15억 보상금 나오자 "똑같이 나누자"

[서울=뉴시스] 부모 사망 후 개발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자는 형제들의 요구에 갈등을 겪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DB) 2025.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암과 치매를 앓던 부모를 홀로 돌보던 여성이 부모 사망 후 개발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자는 형제들의 요구에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남매 중 막내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며 병간호를 도맡았다. 반면 오빠와 언니는 일찍 결혼해 독립했다. 아버지는 은퇴 후 고향 땅을 매입했고, A씨는 부모의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돈을 보태 부모 공동명의로 땅을 사게 도왔다.

하지만 아버지는 곧 암 진단을 받고 2년 투병 끝에 별세했다. 이후 어머니의 건강도 급격히 악화돼, 병원비와 간병비는 A씨 혼자 감당해야 했다. 오빠와 언니는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기에 차마 손을 벌릴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어머니마저 치매 판정을 받자 A씨는 처음으로 도움을 청했지만, 형제들은 \"우리도 사정이 어렵다\"는 말뿐이었다. 결국 A씨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졌다.

1년 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부모 공동명의였던 고향 땅은 도시개발로 수용되며 15억원이 넘는 보상금이 나왔다. 그제야 형제들은 연락해 \"법대로 삼남매가 3분의 1씩 나눠 갖자\"고 주장했다.

A씨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다. 부모님 곁을 지킨 건 오직 저였다. 오빠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생전에 아버지 땅을 미리 증여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상금을 똑같이 나눠 갖자니. 너무 억울하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모님을 오랜 기간 정성껏 돌보고 재산 형성에도 금전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기여분 제도\'를 주장할 수 있다\"며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오롯이 혼자 맡고 간병비와 부양료를 부담하고 또 매수자금을 부담한 부분은 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어 \"A씨의 오빠처럼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땅이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나머지 재산에서 상속분이 조정될 수 있다. 이걸 \'특별수익\'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재산을 부부 공동명의의 고향땅 하나다. 아버지와 어머니 지분을 절반씩 나눠 다뤄야 한다\"며 \"A씨가 어머니를 특별부양한 것은 어머니 재산에 대한 기여분, 오빠가 아버지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은 땅은 아버지 재산에 대한 특별수익이므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 지분을 합쳐서 처리할 수 없다. 각 지분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각각 기여분과 증여 내역, 사망 순서까지 반영해 구체적인 상속분을 따져야 한다\"며 \"단순히 땅 하나를 삼등분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부모님 각각의 몫을 따로 보고, 그 안에서 형제들 사정과 기여를 반영해 공평하게 분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