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7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총 238만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 62만 명도 올해 2기(7~9월) 예정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6월 매출총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 예정고지서가 발송됐다.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또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7~9월 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조기환급 발생 시 예정신고할 수 있다.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특히 신고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해 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한편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마치면(첨부서류 포함)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고 덧붙였다.재난·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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