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한 달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일제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무단방치 자동차를 계속 단속하고,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 등 불법 이륜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집중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특히 불법명의 자동차의 경우 \'무등록 운행, 타인명의 운행 자동차의 처벌강화\' 관련 개정법이 지난 5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무등록 운행의 경우 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타인명의 운행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강화됐다.앞서 국토부는 올해 5월 20일~6월 21일 실시한 상반기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17만 8천여 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번호판 영치(5만 4853건), 과태료 부과(1만 1233건), 고발조치(420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지난해보다 1.2% 많았다.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만 2349건으로 전년보다 51.17% 늘었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소폭(4.72%) 늘었다.불법자동차 적발은 지난 5년간 적발건수(평균 28만 9천 건)와 비교할 때 늘어나는 추세다.2019년 30만 8천 건 적발 이래 2020년 25만 건, 2021년 26만 8천 건, 2022년 28만 4천 건, 2023년 33만 7천 건을 적발한 바 있다.아울러 국토부는 불법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도 지난해 4월 개통해 운영 중이다.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불법 자동차 단속이 우선\"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