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 끌어올리는 불법행위 정부 합동점검

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2020년 대비 공사비를 약 30% 급등시킨 주요 원인을 자재비 상승으로 본다. 이에 따라 담합 등 부당행위가 적발된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자재를 중심으로 불공정 관행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산업부·공정위·경찰청·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한다.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한 후 11월부터 집중 점검에 돌입한다. 실태조사는 이달 14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는 신고센터가 설치돼 11일부터 상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가격담합, 입찰방해 등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조달 자재의 납품지연, 품질불량 △금품요구, 공사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가 점검 대상이다.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는 공정위·경찰의 신속 조사·수사, 조달청의 쇼핑몰 거래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가 단행된다. 공공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간 협의로 개선방안도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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