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값을 낮춘 임시단가를 합의 성립 전 위탁물량에까지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유라테크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라테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유라테크는 2020년, 2012년부터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의 제조를 위탁했던 수급사업자와 17개 품목의 단가를 기존보다 낮추는 내용의 임시단가에 합의했다. 단가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하지만 유라테크는 이 같은 임시단가를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물량에 최소 25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75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했다.공정위는 유라테크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임시단가라 하더라도, 낮은 단가를 합의 성립 전 위탁 물량에까지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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