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 CVC, 국외창업기업 투자해도 국내기업 지위 인정한다

스마트이미지 제공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일반지주회사 CVC)이 국외 창업기업에 투자해도 국내 기업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될 방침이다.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활력이 붙을 거라는 기대에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및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8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기존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그러나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국외창업기업은 국내벤처기업 해외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국내에 지사와 연구센터 등을 운영하면 국내 경제에도 기여하는 등 순기능이 커, 이에 대한 투자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앞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이 지난 8월 개정·시행된 것도 같은 취지다. 해당 법률상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사업 개시 7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국내 법인과 사업적 연관성을 가지거나 국내 사업장·영업소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국외 창업기업으로 본다.공정위는 \"현행 해석지침은 일반지주회사 CVC 해외투자 규제 대상이 되는 \'해외기업\'을 단순히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로 정의하고 있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도 비중 제한(20%) 대상이 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함으로써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종전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됐다. 이 변경 사항은 이번 개정안 관련 각 규정과 서식에도 반영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