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긴수염개미 등 생태계교란 생물 2종 신규 지정

열대긴수염개미(왼쪽)와 물여뀌바늘. 환경부 제공열대긴수염개미 등 2종이 생태계교란 생물에 추가돼 국내 유입이 원천 금지된다. 유입을 엄격히 관리하는 유입주의 생물에도 150종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열대긴수염개미와 물여뀌바늘 등 2종의 생물을 31일부터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티모르사슴 등 150종의 유입주의 생물도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생태계교란 생물은 1속(붉은귀거북 모든 종)과 39종, 유입주의 생물은 853종이 됐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커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당국의 허가가 없는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가 금지되고, 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 유입시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이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법 수입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된 열대긴수염개미는 높은 환경적응력과 빠른 번식력으로 자생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 토착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곤충은 유입주의 생물이었다가, 목재 등 수입화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변경됐다. 함께 신규 지정된 물여뀌바늘은 높은 종자생산량과 활발한 무성번식으로 빠르게 확산해 수변과 수면을 고밀도로 덮어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높은 식물이다.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된 150종은 △티모르사슴 등 포유류 5종, △황색찬넬동자개 등 어류 15종, △유럽쇠우렁이 등 연체동물 5종, △토마토잎굴파리 등 곤충류 54종, △악어풀 등 식물 71종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사육·재배 중인 외래생물이 국내 생태계에 유기나 방출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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