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확대, 객실수 10개까지 허용…전면적인 식사제공도 가능

연합뉴스정부가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농촌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나선다. 주택규모 기준이 객실수 10개로 완화되고 전면적인 식사제공도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그동안 230㎡ 미만이었던 농어촌민박 주택규모는 지자체가 조례로 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기로 했다. 지역별 농어촌민박 현황이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무분별한 기준 확대 시 농촌 경관 훼손, 주민갈등 유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객실수 상한을 10개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농어촌민박에서의 전면적인 식사제공도 가능해졌다. 그동안은 조식 제공만 허용돼 왔었다.농식품부는 민박사업장 인근 음식점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산간벽지·도서지역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시설기준 설정을 위임하기로 했다.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곳과의 형평성 문제, 위생·품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경주시에 있는 한 농촌민박집. 연합뉴스농어촌민박을 상속받은 경우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농어촌민박은 지위승계 관련 규정이 없어 사업자 사망 또는 세대분리시 상속인 등의 생계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농식품부는 주택면적기준, 식사제공 허용 등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식사제공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위생교육 1시간, 책임보험 가입 자율\'을 \'위생교육 3시간,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으로 강화한다.또한 불법영업에 대응한 조사·점검 회피금지 근거도 마련해 농어촌민박사업장에서 불법영업이 지속되거나 지자체의 개선명령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속히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는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점검·단속이 불가능하다.이어 소비자가 올바른 민박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농촌관광의 핵심 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을 농촌개발과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주거여건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함께 검토했다\"며, \"농어촌민박이 우리 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써 농촌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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