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앞으로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정액과징금 부과가 최소화된다.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 협조 감경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도 바꾸기로 했다.현재는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이를 구분해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10%를 감경하고,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 감경하도록 하되,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공정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위반사업자가 진정하게 협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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