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금투세와 달리 연말정산 타격 안 준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소득으로 인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혜택 박탈이나 건강보험료 증가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경제가 단독 보도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 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이뤄지는 인적공제에 영향이 없다”라고 밝혔다. 즉 가상자산 수익으로 인해 인적공제 혜택에서 배제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디어는 “그간 인적공제를 받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100만 원이 넘는 연수익을 얻게 되면 연말정산시 세금절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가상자산 투자 수익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인적공제 산정 기준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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