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야당 단독 의결에 유감…심도 깊은 논의 요청

연합뉴스양곡법·농안법 등 정부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쟁점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된데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했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전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보험법 개정안)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이에 농식품부는 정부가 그동안 야당이 추진해 온 4개 법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분명하게 반대해 왔고 농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대안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농해수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이를 단독 처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특히, \'양곡법 개정안\'은 이미 한 차례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한 바 있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에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해 과잉 생산의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최근 쌀값 하락에 대해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과잉 생산을 고착화시켜 쌀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입법 모순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재해보험과 재해지원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재해보험법 개정안\'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의결된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앞으로 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심도 깊게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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