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 요건이 완화된다. 이는 \'선구제 후회수\' 입법에 폐기시키면서 정부가 제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중 일부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은 사기 피해자,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기 피해자를 위해 10일부터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자 전용\'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연리 1.2~2.7%)로 갈아탈 수 있다. 다른 버팀목 대출의 경우 일반 2.1~2.9%, 청년 1.8~2.7%, 신혼부부 1.5~2.7%, 중소기업 1.5% 등 금리가 다소 높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향후 다른 주택 취득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부여한다. 금리 0.2%p 인하, 담보인정비율(LTV) 10% 우대(70%→80%), 대출한도 확대(2억5천만원→3억원) 등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완화(60→100%)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상세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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