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4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앞으로 결합회사는 항공기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해 14개국 기업결합 사전심사가 모두 완료됐다고 12일 밝혔다.이어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정과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구체화했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앞서 지난 2022년 5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었다.공정위는 우선 결합회사의 각 노선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기준을 \'2019년 공급 좌석 수의 90%\'로 구체화했다. 당시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세부 비율을 추후 결정하도록 유예했었다.항공시장 전체 공급 좌석 수, 탑승객 수, 항공기 보유 현황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올해 상반기 기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대비 90% 이상 회복됐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예를 들어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 수 합이 1만석이라면, 결합 이후에는 최소 연간 9천석 이상은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다.이어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공항 이착륙 횟수) 반납 시정조치안도 수정했다. 당초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의 운수권 및 슬롯 반납을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하도록 했는데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라 결합일 \'이전\'에 있던 일도 시정조치 이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유럽의 경우 유럽집행위원회(EC)의 시정조치에 따라 티웨이가 지난 8월부터 4개 노선에 진입해 운항을 하고 있고, 미국은 법무부(DOJ)와 결합 당사회사가 협의해 에어프레미아가 5개 노선에서 대체 항공사로서 일부 운항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공정위는 \"기업결합일 이전 대체 항공사들의 진입을 먼저 확인하는 EC 및 DOJ와 이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공정위의 법집행 방식의 차이일 뿐,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또한 공정거래조정원에 시정조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수 90% 이하 축소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방대한 양의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조정원과 함께 감독할 수 있게 됐다.
이어 공정위는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신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방안 시행 전까지 2019년 기준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시정조치 위반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공정위는 소비자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할 방침이다.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통합 항공사로 거듭나는 것은 2년 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며 \"심사 기간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앞으로 결합 이후의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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