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유해물 관리,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어린이 보호

스마트이미지 제공전국의 지역아동센터가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되고, 환경안전관리기준도 확대 적용받게 된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과 환경보건법 시행령이 이같이 개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500㎡ 이상 시설에만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상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총(연)면적 500㎡ 미만 지역아동센터는 2025년 12월 말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6개월 주기 조사 △실내 석면농도 2년 주기 측정 등을 이행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석면함유 조경석 유통 차단을 위해 해당 조경석의 판매·보관·진열 관리방안 등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또 환경부는 석면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과수원 등으로 전환하도록 토지소유자를 행정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령은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를 확대해 안전관리 대상을 넓혀 2025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 바닥재 등 마감재료가 환경유해물질 함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관리자나 소유자는 검사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교실·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 기존 어린이활동공간에 적용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초등학교의 체육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까지로 확대됐다. 개정령 시행 전 설치된 경우 초등학교 체육관은 2032년 9월 1일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은 2029년 9월 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관련 전문적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환경책임보험위원회가 내년 1월 1일 신설된다. 환경책임보험위원회는 환경부 고위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환경책임보험, 산업안전, 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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