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승 콜택시, 점자안내 확대…장애인 이동편의 개선

국토교통부 제공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 점자 안내판 개정,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개정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앉기 어려운 와상 장애인이 경우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해,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한다. 대상차량 기준도 소형승합차(카니발, 스타리아)에서 중형승합차(솔라티, 카운티)로 확대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고친다. 다인승 수요 대응,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 승강기·승강장 위치 등을 의무 표시하도록 규정해, 시각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조정한다. 기존의 낮은 기준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게 해 불편이 지적돼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하고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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