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고양이 사료에 영양기준 도입…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 마련

국내 고유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 관련 브리핑. 연합뉴스개와 고양이 사료에 영양기준이 도입되는 등 별도의 표시 기준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펫푸드(반려동물 사료)의 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을 위해 개와 고양이 사료에 대한 별도 표시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우선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다양한 음식 섭취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개 사료, 고양이 사료에 대해 영양학적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그렇지 않은 제품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한다.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미네랄 등 영양소 요구량에 대한 기준인 \'영양표준\'은 국립축산과학원이 마련한다.이어 반려동물 사료 제품 필수 표시 사항에 제품명,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등을 추가했다.  사용 원료에 대한 표시 기준도 구체화해 다양한 원료가 혼합된 프리믹스 원료의 경우 함량이 높은 원료 세 가지 이상을 함량 순으로 표시하도록 했다.특히 제품명에 원료명을 넣었거나 원료가 반려동물 건강·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경우에는 원료 함량 비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돈지박, 수지박 등의 원료명은 각각 \'돼지기름 가공 부산물\', \'동물성 기름 가공 부산물\' 등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병기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사료에 \'유기\' 표시를 하려면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획득해야 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을 표시 하려면 식품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강조 표시에 대한 기준도 설정했다.이 밖에 소비자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음료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를 반려동물 사료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조방법 관련 연구를 인용·명시하는 표시·광고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려인 등의 제품 선택권을 한층 확대하고, 펫푸드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