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특실 30% 할인 이라더니 \'속았네\'…공정위, 코레일에 시정명령

한국철도공사의 할인율 표시 광고. 공정위 제공KTX 특실 승차권 할인율을 속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의 승차권 할인율 관련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4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에 \"30% 할인\", \"20% 할인\" 등과 같이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해 표시·광고한 할인율만큼 그대로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그러나 코레일이 할인 관련된 제한 사항들을 누락 또는 축소함으로 소비자들은 표시·광고한 할인율보다 적게 할인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공정위는 코레일이 KTX 특실 및 우등실 승차권 가격의 경우 \"운임\"과 \"요금\"으로 구분돼 구성된다는 사실과 할인이 \"운임\"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의 경우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인 \"운임\"과 부가서비스(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인 \"요금\"(대체로 운임의 40% 수준)으로 구성된다.

코레일은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승차권 정보 확인\' 화면에 \'특실 요금은 할인하지 않음\',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 등으로 표시는 했지만, 승차권 가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구성된다는 점은 안내하지 않았다.이로 인해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을 대상으로 한 30% 할인 표시 광고 상품은 운임(5만9800원)에만 할인이 적용돼 실제로 전체 가격의 21.4% 할인에 불과했다.공정위는 코레일의 이같은 할인율 표시·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지불할 승차권 가격 전부에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 이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련 법령 및 약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당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후 관련 업계에서 할인율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표시·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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