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남국에 \'코인거래 유감 표명\' 강제조정 마무리

김남국 무소속 의원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이 됐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이 김 의원이 유감을 표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가 내린 강제조정안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한(29일)까지 법원에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이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한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지난 5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김 의원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 의원의 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자산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작년 12월 26일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한편, 김 의원은 12월 29일 "청구원인 중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 있다"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피고가 청구원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달 11일 다시 한번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김 의원과 김씨 측이 모두 수용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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