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지연공시 12개사 과태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지급 결제조건 공시 이행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8월 14일까지였던 공시기간을 넘겨 지연 공시한 12개 사업자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1개 사업자는 정정 공시하도록 안내했다.특히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을 60일 넘겨 지급한 경우가 잦았던 기업은 한국앤컴퍼니그룹, 이랜드, 삼천리 순으로 조사됐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있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88개 기업집단 소속 1396개 사업자가 지급금액 총 87조 원의 결제조건을 공시했다.이 중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24%,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까지 포함하는 현금성결제비율은 98.19%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는 게 공정위 평가다.기업집단별로는 엠디엠, 크래프톤, BGF, 오케이금융그룹 등 27개 집단은 현금결제비율이 100%에 달성다.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8.48%), 하이트진로(22.60%), 엘에스(32.29%), KG(37.30%) 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37.30%), 아이에스지주(68.65%), 반도홀딩스(75.00%) 순으로 나타났다.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30일 이내 지급비율이 평균 87.79%로, \'상당히 짧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다만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4%였는데, 한국앤컴퍼니그룹(12.88%), 이랜드(5.13%), 삼천리(4.16%) 순이었다.

분쟁조정기구는 120개 사업자(8.5%)만이 설치·운영하는 데 그쳤다. 집단별로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자동차(10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8개) 순이다.한편 이번 점검 대상 기간 하도급 대금 지급금액이 가장 많은 집단은 삼성(12조 3천억 원), 현대자동차(11조 4천억 원), HD현대(6조 2천억 원), 엘지(4조 9천억 원), 한화(3조 9천억 원)순이었다.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원사업자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월 12일 시행돼 지난해 상반기 거래분까지 총 세 번째 공시가 이뤄졌다.첫 공시된 2023년 상반기 거래에선 현금결제비율과 현금성결제비율이 각각 84.02%, 97.19%, 30일 이내 지급비율 87.12%, 분쟁조정기구 운영비율 8.1%로 세 번째 들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하반기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시기간은 오는 2월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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