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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도체· 의약품 등 상호관세 제외대상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관세청 제공대미 수출기업을 위해 반도체, 의약품 등 상호관세 제외 대상 물품의 품목번호 연계표가 공개됐다.

관세청은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는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과 연계한 자료이다.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2일 관세 부과 예외 물품의 품목번호를 공개했으나 이는 우리와 연계되지 않은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HTS) 이여서 우리기업이 정확한 품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발표된 상호관세 예외 품목으로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 석유제품 등이다. 여기에 원목과 제재목 및 합판, 전력산업과 군수품의 주요 원료인 구리 및 구리제품 등도 포함됐다.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과 관련해 관세청은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서는 이미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한 바 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