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부동산 주택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정부가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보고, 필요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하는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용산과 강남 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밝힌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3월 셋째 주 0.25%로 고점을 찍은 뒤 4월 둘째와 셋째 주 0.08%, 넷째 주 0.09%를 보였다가 5월 첫째 주 0.08%, 둘째 주 0.10%, 셋째 주 0.13%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13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약 한 달 뒤인 3월 24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했다.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름폭을 키우는 모양새다.정부는 시세조작 담합 등 부정 거래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신고된 거래를 전수 점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세 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정부와 서울시는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 위반자에게 실거래가의 최대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이달 16일 기준으로 37만7천가구 규모의 매입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11만4천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 위한 수도권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2만5천가구가 확약 체결을 마쳤다.한편 오는 7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과 관련해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과 금융권의 자율 관리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