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네카오 합병에 \"수사·과세 관련 증거인멸\" 의혹 제기

카카오의 클레이튼과 네이버의 핀시아의 합병이 결정된 가운데 클레이튼 횡령 의혹 수사의 핵심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민주주의21(경민21)은 16일 성명을 통해 "카카오 클레이와 네이버 핀시아 코인 합병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 네트워크 기록 삭제 가능성이 있다"며 "형사사건 수사와 과세처분의 핵심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증거인멸 시도를 즉각 중단시키고 증거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각자 코인을 기록하던 블록체인 네크워크가 통합되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하면서 기존 기록은 삭제해도 된다"면서 "클레이의 형사사건과 과세처분의 핵심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클레이튼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표방하면서 클레이를 여기저기 주기 시작했는데 내용이 불투명하고 카카오 관계자들의 개인회사가 많다"면서 "투자·보상·용역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클레이를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진 후 바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했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경민21은 관련 혐의를 고발했으며 현재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서 배임 등으로 수사 진행 중이다.

또한 "최근 국세청은 자기 발행 코인을 투자·보상·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면서 "법인은 순자산 증가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코인은 발행시점에는 0원으로 계상되므로 사용할 때 처분 수익이 생긴 것으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직접 사용 비중이 높은 클레이의 경우 약 3조원대 처분 수익이 예상되어 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민21일 "형사 사건 수사와 과세 업무에 있어서 발행된 클레이가 어디로 얼마큼 사용되었는지의 거래기록은 핵심 증거"라면서 "합병 이벤트의 후속조치 명분으로 거래기록 삭제가 진행된다면 증거가 사라져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록체인은 거래기록을 조작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어필하며 코인 장사를 해왔으나 지갑주소는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투명성과 거리가 멀고, 그 기록 자체도 자기들끼리 결정하면 통째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실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대국민 사기를 용인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남부지검과 국세청은 이미 사안 자체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즉시 증거를 보전하고 조사와 처분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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