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에 따르면 인천중부경찰서가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중 현금 10억원 가량을 가로채 차량을 타고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로 A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동구 송림동에서 B씨에게서 현금 9억6천61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차량 내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확인하던 중 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치고 달아났다. B씨는 당시 “비트코인을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네줬는데 3~4명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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