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 저작권청이 최신 보고서에서 \"NFT 마켓에 상표권 침해, 오용 문제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NFT 플랫폼의 익명성, 분산성은 상표권 보호를 저해하며 IP의 무단복제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제재하기 위해 현행 지적재산권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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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 저작권청이 최신 보고서에서 \"NFT 마켓에 상표권 침해, 오용 문제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NFT 플랫폼의 익명성, 분산성은 상표권 보호를 저해하며 IP의 무단복제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제재하기 위해 현행 지적재산권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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