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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시험시설 착공…\"화학물질 안전·동물복지 함께\"

환경부 제공환경부는 16일 인천 서구 소재 한국환경공단 본사에서 \'동물대체시험시설\'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물대체시험은 동물을 통한 시험을 아예 하지 않거나 최소화, 고통을 줄이는 시험을 의미한다. 화학물질 유해성 예측 목적의 인체세포(조직), 인공장기, 시험관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다.시설은 지상 4층~지하 1층 총면적 7499㎡ 규모로 내년 10월 완공 목표다. 사업비는 334억 원이 투입된다. 인공장기, 3D 조직모델, 컴퓨터 예측모델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유해성평가 실험을 수행하게 된다.특히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시험자료 생산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훈련센터, 국내외 전문가 초청 학술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민간 시험기관의 국제표준 인증 기술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동물대체시험법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지난 2013년부터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하며, 미국은 최근 치료제 등의 개발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정부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의 우선 활용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체 유해성시험 자료의 60% 이상을 대체시험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환경부는 \"동물실험에 의존했던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방식의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과학적 한계,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동물대체시험시설은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실험동물 수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