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업종별 변경계약 체결률. 공정위 제공치킨과 피자 등 외식분야 가맹점의 79%가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의 변경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구입강제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설비, 상품 등으로, 필수품목이라고도 한다.공정위는 올 1월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자 2~3월 치킨, 피자, 한식 등 외식분야 15개 업종별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했다.점검 결과 72개 가맹본부의 78.9%에 해당하는 3만9601개점의 계약이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맞춰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가맹본부 규모에 따라 변경계약 체결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가맹점 5백 개점 이상 대형 가맹본부의 경우 36개사 중 30개사가 가맹계약의 70% 이상을 변경했으나, 3백 개점 미만 가맹본부는 26개사 중 7개사만 70% 이상 변경했다.70% 이상 계약변경 가맹본부 현황. 공정위 제공업종별로는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 패스트푸드(84%) 등 브랜드·가맹점 수가 많은 주요 외식업종의 순으로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았다.그러나 일식(30%), 서양식(13%), 기타 외국식(10%), 음료(9%) 등의 업종은 이행률이 낮았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들은 법 개정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가맹점주들이 변경 계약 체결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오해해 변경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가맹점과의 체결률과는 별개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변경률은 공정위 가이드라인 항목별로 88~99%로 나타났다.공정위는 아직 가맹점과 가맹계약서를 변경 계약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기회를 주기로 했다.점검 과정에서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법 개정사항과 그에 따른 계약 변경 의무를 인지하고, 개선 의지를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법 시행 6개월 안에 계약서를 변경해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점주 간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고려해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며 \"자진 시정 기간에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