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개인간 개인택시 면허 거래를 제한한 경북 구미지역 개인택시조합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상북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이하 구미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구미시지부는 2017년 1월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이어 2018년 3월부터는 구미시지부 외 거래를 통해 면허를 산 자의 회원가입을 영구히 금지하기로 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특히 2023년 8월부터는 지부 외 거래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를 판 구성사업자를 임의탈퇴로 규정하고 가입금을 반환하지 않기도 했다.공정위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활동 종료를 위해 사업권 거래 시기 및 거래 상대방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미시지부의 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앞서 구미시지부는 지난해 8월 관련 정관 조항을 수정·삭제하고, 불이익을 받았던 구성사업자에게 가입금을 반환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의 이같은 사업권 거래시 관여 행위가 개인택시 면허의 거래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