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앱을 통한 택시 사업자의 수입에까지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택시 앱인 카카오T가 아닌 다른 앱을 이용해 얻은 매출까지 포함해 가맹택시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공정위는 이 같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징수 기준과 방식이 가맹사업법에 위반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DGT모빌리티가 다른 택시 플랫폼 호출로 올린 매출도 수수료 책정 대상에 포함시킨 건으로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조만간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한편 공정위는 지난 2일 경쟁 택시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콜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카카오T 블루 기사에게 콜을 몰아준 혐의로 27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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