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임대료 결정한 건설기계 협의회…공정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연합뉴스경기도 지역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지키도록 유도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이하 \'협의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협의회는 경기도 지역에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총 3715대의의 굴착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2022년 기준 경기도 전체 등록 영업용 굴착기의 24% 규모다.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굴착기 등의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가격표의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이후 권장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배차 자제를 결정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권장단가 준수를 유도했다.

또한 임대단가 정착을 위한 집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의 휴업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공정위는 건설기계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정한 협의회의 행위는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임대단가 결정 등 건설기계 임대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건설기계 임대 분야의 사업자단체는 건설기계연명사업자협의회 외에 민노총 및 한노총 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 등이 있다.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2월 민노총 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에 대해 그 구성원이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로 이루어진 사업자단체라고 최초로 판단하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제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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