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만 할인\' 거짓 광고한 에듀윌…공정위, 과징금 500만원 부과

에듀윌의 할인 마감 광고. 공정위 제공온라인 강의 상품을 특정 기간만 할인판매 한다거나 3개월 수강으로 단기합격 한다고 과장 광고한 에듀윌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 사업자인 에듀윌은 2022년 2월 28일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해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3월 2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하지만 해당 기간 종료 후에도 3월 7일까지 그리고 3월 11일까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할인행사를 진행했다.공정위는 이는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이상 이와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로 판단했다.에듀윌은 또한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에듀윌의 광고는 취업 강의 수강생 중 단지 10명 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광고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이어 소비자들은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합격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할인마감 광고\' 및 \'단기합격 광고\'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합격 기간 등에 대해 거짓·과장되게 광고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들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듀윌의 할인 마감 광고. 공정위 제공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