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25일까지 납부

연합뉴스#. 무역법인 A사는 다른 사람의 현금영수증을 사들여 부가가치세 수천만 원을 공제받았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된 매입액의 매출 대비 비율이 과다한 점을 수상하게 여긴 과세당국에 덜미가 잡혀 위장 공제액 수천만 원을 다시 물게 됐다.

4일 국세청은 7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 부당한 환급신청은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71만 명으로, 이 중 개인 일반 과세자가 543만 명, 법인사업자가 128만 명이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간이과세자도 올해 1~6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 5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으로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나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한편 수출·중소기업 등이 자금유동성이나 투자 문제로 25일까지 첨부서류를 포함해 환급신청을 하면 다음 달 2일까지 환급금 조기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일반환급은 8월 14일까지다. 납부 어려움으로 인한 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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