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론텍이 제조위탁한 주요 목적물. 공정위 제공프론텍은 또한 2022년 9월 13일 이전까지는 어떠한 기본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발주서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했다. 특히 해당 발주서에는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그 이후 작성한 기본계약서는 물론 발주서에도 여전히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되지 않고 누락됐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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