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삼성전자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형사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오너\'를 기소한 형사재판 사례는 극히 적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반도체 공정 중 방사선 피폭으로 부상당한 2명의 근로자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방사선 피폭 사건은 지난 5월27일 발생했고, 부상 근로자들 치료가 6개월을 넘기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중대재해법은 사측의 안전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사측의 안전관리 부실은 이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확인됐다. 지난 9월 원안위는 방사선 안전설비 임의 조작, 안전수칙 미준수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 부상자 치료가 여전히 진행 중인 점에서 중대재해 요건은 충족된다. 이같은 사안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중대재해법에 규정돼 있다. 여기서 사업주는 개인사업주를 의미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한다. 관건은 삼성전자의 어느 선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것이냐에 있다.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에 준해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삼성전자는 통상 이재용 회장이 \'오너\'이자 회사를 총괄하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그는 미등기임원이다.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는 한종희 부회장, 최고안전책임자(CSO)는 윤태양 부사장이어서 이들 선에서 기소 대상자가 정리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혐의 처분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근로자 3명 사망사건으로 지난해 3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기소되면서 중대재해법 최초 \'오너 기소\'를 기록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이 경우는 대표이사 대신 오너가 안전업무 포함 사업 전반을 지휘한 사실이 기반됐다는 특징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오너 기소사례는 지금까지 삼표그룹 하나 뿐\"이라며 \"삼성전자의 경우 누가 경영책임자인지는 쟁점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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