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수심이 깊은 외해(外海)에서도 김 등 해조류 양식업을 할 수 있게 면허가 신설됐다.
해양수산부는 외해 해조류 양식업 면허 신설에 관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그동안 해조류 양식업 면허는 경제성, 시장성 등을 고려해 수심 35m 이내의 내해(內海)를 대상으로 발급돼 왔다.하지만 최근 국내산 김에 대해 수요가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양식 적합지가 변동되면서 수심 35m 이상의 외해(外海)에 대해서도 양식업 면허 신설 요구가 잇따랐다.해수부는 이에 전문가, 어업인들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외해에서 1천ha 규모의 시험양식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양식방법, 양식장 개발을 위해서다.또한 어업인이 면허를 받아 외해에서 해조류 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외해 양식업 면허 종류에 \'해조류 수하식 양식업\'을 신설했다. 현재 외해에서의 양식 면허 종류는 어류 가두리 뿐이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달 발표한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안정적인 해조류 원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김 수급 안정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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