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이상제 기자 = 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 5일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위원 11명이 참여해 논의했다.
특히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6명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내놨다.
또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내용 및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편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3분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14시간 만에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가 있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등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 관계자 8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