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하도급 거래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등 게임업계 사업자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과징금으로 크래프톤에게는 3600만원을, 넥슨코리아에게는 32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이번 제재는 신성장 콘텐츠 제작분야 중 게임업계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하면서 추진됐다.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해당 사업자들은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 또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했다.
크래프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게 게임(배틀그라운드 등) 리소스 제작 등 4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 이후 최대 97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넥슨코리아는 같은 기간 12개 수급사업자에게 게임(버블파이터 등) 리소스 제작 등 75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최대 86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고, 엔씨소프트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게임(리니지 등) 리소스 제작 등 28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최대 35일이 지난 후에 서면을 발급했다.공정위는 게임업체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이 정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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