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과세특례 리플릿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상용근로자라면 국적과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오는 2월 말까지 해야 한다고 6일 국세청이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연말정산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 수는 60만 명을 넘어섰다. 2021년 51만 명, 2022년 54만 명, 2023년 61만 명으로 늘면서다.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세액계산 방식 등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다만 \'세대주\'에게만 요구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은 국내 거주자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다.대신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있어 요건을 꼼꼼히 살펴 신청해야 한다.각 세무서 민원실과 대사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에 배포된 외국인 과세특례 제도 관련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4개 국어 리플릿을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외국인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영문 누리집에 영어 표기 안내책자(Easy Guide)와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매뉴얼을 게재하고 있다고 전했다.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영어로 된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거나, 영어로 응답하는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를 이용할 수도 있다.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도 안내를 참고해 성실신고하고, 부당공제로 인한 최대 40%의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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