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과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철회\' 여부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장외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 사유의 80%는 철회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헌법 재판이 형사 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내란 소추 사유를 철회한 적이 없고 내란행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판단받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침입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포고령 발표 등이 사실상 내란행위에 해당하고 이것이 탄핵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탄핵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이라며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죄 처벌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들은 모두 내란죄를 구성하는 행위들이고 탄핵심판의 결과는 내란죄 인정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혼란과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반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의결서 분량을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중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약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소추위원이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라며 \"헌재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 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를 사건 쟁점으로 다툴지 여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국회 측은 헌법 재판에서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사건 쟁점으로 내란죄를 다루는 것을 철회한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철회하는 것은 국회 의결 사안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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